국세청은 지난 5월에 이루어진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안내
국세청에서는 근로·자녀장려금의 추가 신청 기간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 정기 신청 기간에 누락된 가구들을 위해 설정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간 이어지고, 이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신청은 불가능해집니다. 이 조처는,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한 해의 소득에 기반하여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어 내년 1월 말 예정된 지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

2.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절차
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의 경우,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,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 지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고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이나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3. 장려금 관련 상담 안내
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, 상담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안내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행위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, 장려금이 환수되며 앞으로 몇 년 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4. 연락처 및 문의 안내
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, 근로·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,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(044-204-3817)나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(044-204-2592)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장려세제과에서는 장려금에 대한 문의, 홈택스2담당관에서는 홈택스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. 부정 수급 의심 사례나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이 연락처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